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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 법률 성평등가족부 Law ID 01407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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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7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8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9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10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1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12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13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14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15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16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17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18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19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20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21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22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3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25

1.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6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27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8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9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30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31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32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3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36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7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38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39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0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1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42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43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44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4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7

1.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48

2. 인신매매등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49

3. 인신매매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실태 분석

50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51

5. 피해자 식별ㆍ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52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3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4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5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7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8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6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62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3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64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65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6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67

1. 법무부장관

6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9

3. 보건복지부장관

70

4. 고용노동부장관

71

5. 해양수산부장관

72

6. 경찰청장

73

7. 해양경찰청장

7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75

9.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76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7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성평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78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80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82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3

제11조(교육 등)

8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8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86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87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88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89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90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91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92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9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95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96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8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9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100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4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10.1>

105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106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개정 2025.10.1>

107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108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109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 개발ㆍ보급

110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111

5.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2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113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114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115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5.10.1>

116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117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118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119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120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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