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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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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ㆍ확인ㆍ점검ㆍ통보, 신고ㆍ고발의 기록ㆍ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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