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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409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6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8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9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10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3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4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5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6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17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1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1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2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3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24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5

1. 공모기간

26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27

3.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28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9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30

2. 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1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2

1. 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3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4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35

⑦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6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37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38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9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0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41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2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3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44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45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46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7

1. 국공립연구기관

48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9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50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1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52

6.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53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54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5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6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57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58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59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60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1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2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63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4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65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67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68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69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70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71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72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73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74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75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

7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7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5.9>

78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79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80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1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82

2. 공사시행계획서

83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84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5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6

2.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7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8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89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90

2. 물건의 야적: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의 야적.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야적은 제외한다.

91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92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93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94

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95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후관리계획

96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성 조사서

97

5.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98

6. 입지선정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9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00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102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규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3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104

4.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105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간

106

6.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107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108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109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10

1.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111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단가

112

3.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113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

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16

④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17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18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119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120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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