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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숲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Law ID 0141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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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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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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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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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6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4>

7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8

2. 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9

3. 재해방지형 도시숲등: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10

4. 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국가유산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11

5. 휴양ㆍ복지형 도시숲등: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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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13

7.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등: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14

② 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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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16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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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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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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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현황

20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21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22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23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24

1. 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임차료(이하 "매수금액등"이라 한다) 결정에 관한 협의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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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의 매수금액 등 지급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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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27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29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31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이하 "도시숲등측정ㆍ평가"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정ㆍ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숲등측정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측정ㆍ평가 대상인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와 도시숲등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3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숲등측정ㆍ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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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3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3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8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39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24>

40

1. 가로수의 바꿔심기

41

2. 가로수의 메워심기

42

⑤ 삭제 <2024.7.24>

43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44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5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46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자료

48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49

3.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50

4. 사업계획서

51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52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4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5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56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57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58

2.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59

3.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관리할 것

60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61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2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63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5

1. 도시숲등의 소개서

66

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67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8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9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70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71

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19>

72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73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74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75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76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77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8

②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7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80

④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81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82

부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83

부칙 <제591호,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4

부칙 <제672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4-07-24
Effective
2024-07-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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