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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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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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