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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41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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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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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5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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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7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8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9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13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14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5.1.14>

15

1.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드론의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할 것

16

2.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17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0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2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23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4

7.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25

8.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6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27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0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1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2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3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34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5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6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37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39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40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41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42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3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4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45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46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7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8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9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0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51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2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5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4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5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5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57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58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59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60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61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2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63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5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6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6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6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7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72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4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7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6

1.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7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78

가.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9

나. 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0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1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2

2. 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83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8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8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6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7

2. 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88

3.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89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90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91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2

1.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93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94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95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9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98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99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100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101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102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103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104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105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106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107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8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09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1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11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112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13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14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15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16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17

2. 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18

가. 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119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20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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