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체육인 복지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1413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체육인 복지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6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9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0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5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16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17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18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9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

제6조(실태조사)

2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26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27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28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0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1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2

3.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3

4.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4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35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8.8>

36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7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8>

38

⑧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9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40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41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4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4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0조(장학사업)

4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0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5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5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5

1.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56

2.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5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58

③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9

제13조(자금의 대여)

6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61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2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3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4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65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6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6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7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1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7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4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75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76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78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9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8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81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82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83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4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85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86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87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88

제5장 보칙 및 벌칙

89

제20조(보상의 정지)

9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91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92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9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4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9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9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9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99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00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10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02

1. 사망한 경우

103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10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105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06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07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08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10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10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1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112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11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117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118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1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3-08-08
Effective
2024-02-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