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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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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ㆍ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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