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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원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1415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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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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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7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7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0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1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2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23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24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25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26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27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8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29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2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3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3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37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8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9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4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44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45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46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47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48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9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23>

51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2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53

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54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5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56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57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58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9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60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61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6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64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65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66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7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68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69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70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71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2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7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76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77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78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79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81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82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84

제13조(정관)

85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6

1. 목적

87

2. 명칭

88

3. 사무소의 소재지

89

4. 사업에 관한 사항

90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9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92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3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4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5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6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97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98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99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00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01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15조(임원)

103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104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05

제16조(임원의 임명)

106

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07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0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9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0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112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4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115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6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17

제17조(임원의 임기)

118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9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제18조(임원의 해임)

Promulgated
2025-04-01
Effective
2025-10-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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