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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산업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416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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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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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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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7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8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9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11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가공하여 통합ㆍ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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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1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제4조(기본계획)

22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25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6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7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28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0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1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32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3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34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5조(시행계획)

3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8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3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42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4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5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6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9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0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51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2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3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54

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5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7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8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9

제8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0

제2장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61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62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3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4

③ 정부는 인력ㆍ시설ㆍ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6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6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6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70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71

2. 산업 간 데이터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

72

3. 결합 데이터의 거래ㆍ활용을 위한 사업

73

4.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74

5. 그 밖에 데이터 결합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5

④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및 추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방안,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7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8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84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85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6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7

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88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89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0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91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9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9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9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95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96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7

⑥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8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9

1. 평가 대상

100

2. 평가 범위

101

3. 평가 수수료

102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4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105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6

1. 데이터거래사업자

107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10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0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10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11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112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15

1.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116

2.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17

3.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118

4. 그 밖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9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120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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