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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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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 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향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규제ㆍ정책, 시장, 산업 등의 분석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
4.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5.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대효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위탁 규모ㆍ기간
2. 위탁 내용ㆍ범위
3. 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연구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이하 이 조에서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나. 자연계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3.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연구기자재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질 것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 반영도가 높을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지원
2. 기후변화대응 기술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분석ㆍ평가, 상용화 컨설팅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ㆍ정책ㆍ국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32062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1호,2022.11.15>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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