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Law ID 01418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4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5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6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3. 그 밖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0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7>

11

1. 1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5건

12

2. 2개 또는 3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4건

13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7>

14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15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16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4.5.7>

17

1. 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18

2. 동산문화유산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19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21

1.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의 결과

22

2. 제1호의 결과에 따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 일정 등

23

3.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의 관리계획

24

4. 방화시설과 방범장치 등 동산문화유산 보안에 관한 사항

25

5. 제2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26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27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7>

29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30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31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32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3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34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35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36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7>

37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8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39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40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41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42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43

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44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5

부칙 <제32135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보존과학기술자는 제2조에 적합하게 배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보존처리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9942765"></img> 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9942767"></img>

46

부칙 <제34490호,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4-05-07
Effective
2024-05-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