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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법 법률 산림청 Law ID 01419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7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8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9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10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1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12

7. "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13

8.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9.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5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6

① 국가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18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19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20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21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2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3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24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25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26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27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28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29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30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31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32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35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6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7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38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39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40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본다.

4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42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43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44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45

8. 휴경 중인 산지

46

9.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8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9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5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3.10>

52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3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4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55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56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57

6.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8

7.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9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60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3.10>

61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62

2.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3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64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65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66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67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같은 호 단서의 면적 미만인 경우

68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로서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69

④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71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72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76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77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78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79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80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81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82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8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85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6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87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88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89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90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9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92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93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94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95

8. 휴경 중인 산지

96

9.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9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8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99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0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02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03

2.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104

3.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5

4.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6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107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108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112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1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114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115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116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117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118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19

1.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120

2.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Promulgated
2026-03-10
Effective
2026-03-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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