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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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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
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4. 그 밖에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공업지역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내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2. 공업지역 내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 공업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과 관련한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공업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현황
② 공업지역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업혁신형: 신산업 유치, 산업 외 다양한 기능과의 연계 등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2. 산업정비형: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
3. 산업관리형: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
② 시ㆍ군등은 지역 내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 유형을 혼용하거나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2. 공업지역 현황,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것
3.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
4.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6. 지원기반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배치는 주변 지역 사업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7. 지역 내 다양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 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 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토지의 이용 현황
5.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 공업지역기초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업종 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
2. 공업지역 내 특정 업종이 밀집한 경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사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향후 공업지역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정책사업이 변경되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로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ㆍ군수(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ㆍ군등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3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 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일정한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
나. 상하수도시설의 개선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이 지났거나 상하수도시설의 공급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
2. 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 지역에서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4. 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 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5.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공장,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촉진이 필요한 공업지역
6. 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7.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산업 정비ㆍ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공업지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역 현황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최소규모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성화구역: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노후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정비구역
2. 산업주거융합구역: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등 산업기반의 정비ㆍ확충과 주거용도 집적화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정비를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3. 산업입지촉진구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입주지원 등을 통해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산업정비구역
4. 지역산업육성구역: 지역 특화 업종 밀집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역산업육성이 필요하거나 지역산업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의 정비ㆍ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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