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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42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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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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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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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8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9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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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7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18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9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1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2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29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3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31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3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3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3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9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4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4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6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7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8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0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51

2.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52

3. 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53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4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6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57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58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59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60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1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3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64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65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6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6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6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9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70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2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3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74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75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76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7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78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9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1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8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8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87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88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9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90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91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9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94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5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97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10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10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2

제18조(인증의 취소)

10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05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6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107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8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10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11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1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11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1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2-01-04
Effective
2023-01-0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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