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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1421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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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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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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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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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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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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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3. "산업데이터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

4.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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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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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

12

7.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3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4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5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16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1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8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①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②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3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24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2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8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9

3.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0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32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33

7. 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4

8.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35

9.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6

10.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9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6조(실태조사 등)

4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45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46

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47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48

④ 위원장은 전환위원회를 대표하며,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0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1

⑦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2

⑧ 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54

①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5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56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57

3.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8

4.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9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0

6.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1

7.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62

8.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3

② 전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65

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66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67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68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9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0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1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72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3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74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7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7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78

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79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80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거래행위의 알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사업

81

3.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82

4.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8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4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④ 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6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8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88

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89

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90

3. 산업데이터 간 연계

91

4. 산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92

5.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7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98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99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100

4.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1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2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103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4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105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106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107

6.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108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109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11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11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3

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114

2. 선도사업 내용

115

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116

4.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117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118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11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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