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요청하는 사항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계획과의 조화 여부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간 상충 여부
3.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4.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 확대나 지방재정 투입액의 상향 필요성 등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 확정되면 관할 구역의 지역중소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제18조 각 호의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일 것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지식재산처장
2. 제1호의 공무원 외에 정책협의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견(서면에 의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정책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시ㆍ도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및 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해당 시ㆍ도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3. 그 밖에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비교우위에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3. 선정 사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취소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 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