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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1423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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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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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5.10.1>

6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7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9

4.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5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17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18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1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22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3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24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25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6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7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29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30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3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35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38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0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43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44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5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6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7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49

6.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0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52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53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4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5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7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8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59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7.18, 2025.10.1>

60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7.18>

61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6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63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64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65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66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67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68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69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70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1

②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2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3

④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4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5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ㆍ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76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ㆍ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77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78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79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0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82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8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84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85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86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87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88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89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9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93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96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98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1, 2025.10.1>

9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0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2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03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4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105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10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ㆍ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0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1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112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113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114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5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6

⑨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17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118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9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120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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