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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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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2026.5.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6.3.31>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1>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6.5.6>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의 공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5.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 2026.5.6>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삭제 <2025.4.8>
②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8, 2026.3.31>
1.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② 삭제 <2025.4.8>
③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6.3.3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8>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3.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개정 2026.3.31>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3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1>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 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⑥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6.3.31>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산업ㆍ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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