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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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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2. "감사사무"란 감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의 준비부터 감사 실시, 감사결과의 처리 및 시행, 이행관리까지 일련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3. "감사대상"이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검사)
① 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ㆍ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ㆍ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는 회계검사의 대상인 동시에 직무감찰의 대상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계검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효율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한다.
⑤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은 회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직무감찰)
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
4. 준사법적 행위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제1절 감사준비
제7조(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2.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6.4.28>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6.4.28>
②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6.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개정 2026.4.28>
④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제4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감사의 준비)
① 감사원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감사실시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감사방법
제1절 출석답변 요구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제19조(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부서 명칭이나 제출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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