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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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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16>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ㆍ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16>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에 접근ㆍ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유출ㆍ훼손ㆍ파괴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데이터 유통ㆍ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보받은 가치평가 정보의 관리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데이터사업자 관련 정보의 관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
5. 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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