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상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427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6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를 말한다. <개정 2025.9.2>

7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8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9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0

제4조(자료의 요청 등)

1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2

1. 지역상권 지원정책 현황

13

2. 지역상권 지원 실적

14

3. 그 밖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5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9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와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20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21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22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3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및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

24

가.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5

나.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 등록대수 등 교통관련 자료 또는 정보

26

다.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7

라.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8

마. 그 밖에 상권 매출액 및 인구수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9

②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0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

1. 해당 구역의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32

2.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3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이 경우 상가건물 관계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상생협약의 협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34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35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36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37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8

1.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39

2. 1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40

3. 둘 이상 점포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 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41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2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4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4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5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46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47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8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9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5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1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5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4

1. 지정이 해제된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55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56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57

4. 그 밖에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8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5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지역상생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60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61

2. 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2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3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대표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민단체와 제1항 각 호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 등에 지역상생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64

④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5

⑤ 대표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6

1.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업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67

2.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 상권 전문가

68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69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70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71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72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3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7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7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6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77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78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79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0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8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82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8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5

1. 지정이 해제된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86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87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88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90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1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92

③ 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93

④ 조합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94

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95

⑥ 위원장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96

⑦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98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99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100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101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102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103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104

①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 의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105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

106

1.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107

2.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이 적정할 것

108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109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110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1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112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113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4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15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6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7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8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119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0

1. 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