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인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4.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부 또는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