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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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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2026.6.2>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5.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7.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2026.6.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ㆍ교육ㆍ의료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 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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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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