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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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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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