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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43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6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0

④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1. 국가전략산업등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에 관한 사항

12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원부자재,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4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9

1.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21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2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6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7

2.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가전략산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9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30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33

1. 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34

2. 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5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36

4. 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37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3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43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4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5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46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47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48

2.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49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0

③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1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2

⑤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3

⑥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5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56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7

②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8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59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60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1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2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3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64

5.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5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6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6>

6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2025.12.30>

69

1. 재정경제부차관

7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71

3. 기획예산처차관

72

4. 국가정보원차장

73

5. 지식재산처장

74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75

7.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6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77

⑤ 삭제 <2024.1.16>

78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6>

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16>

80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81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82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83

1. 기술소위원회

84

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술 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85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86

2. 특화단지소위원회

87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8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89

다.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0

라.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91

3. 규제개선소위원회

92

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여부 등에 관한 사항

93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94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95

④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96

1. 기술소위원회

97

가. 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98

나. 기술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99

2. 특화단지소위원회 및 규제개선소위원회

100

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01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02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4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105

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10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0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0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10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110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11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1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3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14

④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115

1. 소송

116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117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118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119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120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Promulgated
2026-01-27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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