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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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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19>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7.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체육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고나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없고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 법학 또는 체육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의료, 법조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경기력 성과포상금
2. 생활지원금
3. 교육지원금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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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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