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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스마트제조혁신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43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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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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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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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8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10

5.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말한다.

11

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12

7.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5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6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17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18

제3조(정부 등의 책무)

19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②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25

제5조(기본계획 수립)

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9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0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31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2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34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3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6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7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38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9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0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41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42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6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7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4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5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52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5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4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55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56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57

4.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8

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59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60

7. 공급기업의 육성

61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62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63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64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66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6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8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69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70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71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73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7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7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6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77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78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7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1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8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83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8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8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8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8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8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90

④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9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9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94

제14조(전문기관 지정)

9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96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7

1.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8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99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0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03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4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10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7

1. 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108

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109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110

4.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111

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13

제16조(공급기업 육성)

11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15

1.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116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117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118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20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Promulgated
2023-01-03
Effective
2023-07-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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