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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439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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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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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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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7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8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9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10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1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12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13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14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15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16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17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18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9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21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22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3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4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25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ㆍ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6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27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8

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29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0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3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3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4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3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6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8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39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40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4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43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4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7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48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9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50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51

① 제7조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한 자는 조사 결과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5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53

1.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54

2.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55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5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5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58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9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0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6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63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64

2. 기술 개발

65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6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8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6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7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71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72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7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74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75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76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78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79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80

2. 기술 개발

81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8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4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85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88

제15조(수출금지 등)

8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관리자원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9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91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92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9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9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9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9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98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99

④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00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10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3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104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105

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106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10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9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11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112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113

제20조(자원관리관)

114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5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라 한다.

116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117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8

제21조(자원출납관)

119

① 자원관리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120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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