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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439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업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6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8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9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12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13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14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7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18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같다)

19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2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21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22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3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4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5

가.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26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27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28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9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0

가.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31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2

다.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諸元: 규격 및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3

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34

마. 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35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37

2.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8

3. 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39

제4조(공동신청)

40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1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2

제2장 면허어업

43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44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4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47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48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4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50

1.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1

2.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2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53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5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55

1. 면허번호

56

2.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57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58

4.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59

5. 어업의 시기

60

6. 면허 유효기간

61

7. 면허일자

62

8.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

63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6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65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6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67

①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양관측업이나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68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와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9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푯값을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70

2. 제1호에 따른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71

제8조(동의서)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72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73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74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75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76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77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78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79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80

③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1

1. 가두리시설의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에 표시한다)

82

2. 가두리시설의 설계도

8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84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

85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86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87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88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89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0

1. 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마을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과 연접(連接)한 수면인 경우

91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재하고 있는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이내의 거리(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에 있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92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의 소유자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서 어업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인 경우

93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94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95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어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96

② 어업권자 또는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7

1. 어업권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98

2. 등록권리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9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00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101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102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103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10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0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06

1. 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107

2. 연장허가의 사유

108

3. 허가 내용

109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

1. 어업면허증

111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12

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113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어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4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15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116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1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18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119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0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Promulgated
2026-04-22
Effective
2026-04-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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