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구축 여부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⑤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ㆍ제공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