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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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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재생"이란 농촌공간의 정비와 함께 일자리ㆍ경제기반 창출, 주거ㆍ정주 환경정비,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란 국가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나.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다.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라.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마. 농촌지역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바.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사.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10.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이용ㆍ보전하거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주민협정"이란 농촌특화지구 등의 지정,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3.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통합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17. 이 법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ㆍ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ㆍ제조ㆍ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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