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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44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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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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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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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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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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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7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8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9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10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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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12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3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ㆍ상업시설ㆍ첨단산업시설ㆍ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15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16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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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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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19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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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21

4.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3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4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6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8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29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2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3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34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3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36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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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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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39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41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4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43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44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1.31>

45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47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48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49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50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51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52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5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54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5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6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57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8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5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2.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62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63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4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5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6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67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8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69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70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71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72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73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74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75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76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7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78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79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80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81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8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83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84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5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86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8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9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0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91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92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93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94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95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6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7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8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9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00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01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02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03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4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05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06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07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108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9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110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및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112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11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4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115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116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118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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