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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가유산청 Law ID 0144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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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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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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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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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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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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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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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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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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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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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2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3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1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7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18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19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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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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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3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24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25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26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27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28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29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1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2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4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35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36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37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38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39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0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41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2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43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44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5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46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47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48

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49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50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51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52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53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4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5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56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57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8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9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0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61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2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3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64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65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66

1. 회의 일시 및 장소

67

2. 출석위원

68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69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0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71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7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4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5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76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77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78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79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80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81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82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83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84

제10조(조사ㆍ연구)

8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87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8

제12조(인력 양성 등)

8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9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91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92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93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94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95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9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8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9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10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1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10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4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10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06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8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10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1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11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3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114

제20조(자격 관리)

115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1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7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1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1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20

제22조(기후변화 대응)

Promulgated
2026-04-28
Effective
2026-05-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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