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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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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7, 2026.6.2>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말한다.
2. "균형성장"이란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성장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성장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균형성장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성장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균형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⑤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정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개정 2026.6.2>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개정 2026.6.2>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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