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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445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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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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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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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7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9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10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11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12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13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14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15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16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17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18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19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21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22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23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24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25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6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7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8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2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1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3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34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3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7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38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9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0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1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42

6. 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3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4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45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46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7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4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5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3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54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55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5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5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0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1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62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63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64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65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66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67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68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70

1.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72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4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5

제9조(사업의 승계 등)

7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77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78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79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80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81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2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83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4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8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87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8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89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0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91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3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96

1. 피성년후견인

9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8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9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100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102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3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4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105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106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10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8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10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0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1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2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3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4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115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116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117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118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1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 및 설치의무지역을 지역별ㆍ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0.1>

1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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