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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446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5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7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0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1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13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14

3.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5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16

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17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18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0

④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업무

25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지원 업무

26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7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2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9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31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2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33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34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35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8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9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보급 지원사업

40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41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2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3

1.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사업

44

2.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45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6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4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48

②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50

1.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51

2.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5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5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4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5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6

1. 지원 목적

57

2. 지원 기간

58

3.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59

4. 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60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62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63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64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65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6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67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68

2.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69

3.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70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71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2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7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7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75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76

3.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77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78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79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80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82

④ 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3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5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86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87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88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89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0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1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92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93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4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5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96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97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98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9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0

1. 스마트공장 보안 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101

2.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2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3

1.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04

2.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105

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106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7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8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109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0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11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12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했을 것

113

2.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1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1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7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18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119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120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romulgated
2023-06-27
Effective
2023-07-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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