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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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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①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3. 약사(藥事)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천시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통합약물관리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① 영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환자
2. 제1항제3호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통합약물관리
제5조(시험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전문과목의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기관으로 고시하는 기관(이하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 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관리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 약사 면허증 사본
3. 사진(제출일 전 6개월 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진 1장
제10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2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및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52호,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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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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