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 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ㆍ관리의 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현지 여건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으로 인한 모빌리티 개선 효과
2.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 도로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특화도시의 지정목적
2. 특화도시의 지정기준
3. 특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지원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특화도시의 지정일정
5. 그 밖에 특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시험ㆍ검증 방법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실시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기술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2.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