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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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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직접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ㆍ멸실ㆍ수몰 예방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긴급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가치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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