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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45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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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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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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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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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8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9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10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11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2

3.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3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4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5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6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7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8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19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0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1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3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5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28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29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30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1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32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33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3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5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1.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7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39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4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4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45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46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47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48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49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0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51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52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3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4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55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56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57

8. 재원조달방법

58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59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60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61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62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63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4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65

16. 교통처리계획

66

17. 환경보전계획

67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68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9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0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7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7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73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74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75

3.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76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77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7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0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81

⑦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8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4

1.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85

2.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86

3. 제1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87

4.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88

5.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89

6. 제2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90

7.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1

② 도시개발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92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93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94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9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96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97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98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99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100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1

③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2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03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104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10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06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07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08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09

7.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10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111

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112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13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114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115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116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117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118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119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120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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