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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산업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452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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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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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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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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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6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7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8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9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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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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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2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13

6.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14

7. "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5

8.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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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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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18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9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22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3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24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25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6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19>

27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8

2. 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技術地圖)와 기술육성방안

29

3.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30

4. 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31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32

6.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3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4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35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36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7

11.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8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0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1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5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47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8

1. 양자종합계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하 이 항에서 "종합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9

2. 종합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0

3.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1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2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5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5.19>

54

④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5.19>

5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7

가.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8

나.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9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0

라. 그 밖에 국무총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61

⑤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9>

62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9>

63

⑦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64

제8조(실태조사 등)

65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6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7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8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0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1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72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 현황

73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74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ㆍ부품 수급 현황

75

5.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76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77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

7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9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81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82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83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84

1. 국가안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85

2. 그 밖에 양자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86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9>

87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9>

88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89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90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9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92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9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9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95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96

제14조(상용화 촉진)

97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98

1. 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99

2.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100

3. 양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지원

101

4.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102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3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04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06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7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08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9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111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1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14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16

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1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120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6-06-09
Effective
2026-06-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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