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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454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5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6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7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8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9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0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11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12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13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5

2. 법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16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1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9

제4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20

제5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1.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22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를 해당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라 조성된 토지인 경우

24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5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6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27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28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30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1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32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3

1. 사업비

34

2.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5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36

4.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37

5.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38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39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40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1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2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43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44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5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6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7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8

제10조(행위의 제한)

49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51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52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53

4.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4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5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의 분할

56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57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8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에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9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0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6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62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64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65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6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67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68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6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0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1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2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 및 고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73

제11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74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75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6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77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78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79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80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81

1.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82

2.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83

3.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84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85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86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88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9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90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1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2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4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5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6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7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98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99

제13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00

1. 개발사업구역과 개발사업시행자

101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102

3. 시행명령의 이행기한

103

제1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4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105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106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7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108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9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110

4.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111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2

6.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113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첨부해야 하는 도면 및 서류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15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16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117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118

제17조(준공검사)

119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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