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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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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안보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5. "경제안보서비스"란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ㆍ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7. "공급망 위기상황"이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ㆍ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장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의 결과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각 운영ㆍ관리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기, 빈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실태를 총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품목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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