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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455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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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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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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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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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8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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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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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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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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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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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등의 책무)

14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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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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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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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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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1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3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24

3.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4.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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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수지ㆍ댐ㆍ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7

6.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28

7. 도로ㆍ철도ㆍ공항ㆍ물류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29

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ㆍ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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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1

10.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34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6.2>

3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7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8

⑨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4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43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4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과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이하 "자연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6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7

2.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48

3. 호소(湖沼)ㆍ하천ㆍ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항

49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ㆍ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0

5. 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1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4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55

①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57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58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5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6.2>

6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65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6.2>

66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7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68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69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70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1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2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3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4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76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77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78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79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80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82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83

1. 국가

84

2. 지방자치단체

8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86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87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88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9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90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91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92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93

3. 해당 사업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9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7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98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99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01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03

⑧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04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05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0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07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08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0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110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11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12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3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4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5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6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17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18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9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0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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