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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455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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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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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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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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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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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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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8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9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10

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2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13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14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5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6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7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18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9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0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1

차.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3

8.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구분관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4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5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①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29

③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0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31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3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35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7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8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39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40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41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42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43

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4

9.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5

10.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6

11.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47

12.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48

1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9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5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에서 "수립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1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2

③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5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54

2. 시장ㆍ군수가 수립권자인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5

3. 복수의 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다만, 복수의 수립권자가 하나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56

④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57

⑤ 수립권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⑥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9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60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1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62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63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64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65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6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67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68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69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70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71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72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73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74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5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76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7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78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9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0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81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82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83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4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5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86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87

2. 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8

⑤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89

1. 기본방침의 작성

90

2.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91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92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93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94

⑥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95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97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98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99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10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02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3

2. 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104

3. 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105

4.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106

5.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107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0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9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111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11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13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114

2.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요 역세권 및 상업ㆍ업무지구의 복합ㆍ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115

3.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116

4.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117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

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제안받은 지정권자는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0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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