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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457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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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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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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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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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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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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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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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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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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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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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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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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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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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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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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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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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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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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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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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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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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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서 승인 요청 마감일 전까지 연장 사유 및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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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 내용ㆍ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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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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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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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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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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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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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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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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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5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3-12-29
Effective
2023-12-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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