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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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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ㆍ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을 구성하거나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표준화 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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