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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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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ㆍ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ㆍ응용ㆍ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ㆍ제조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4. "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전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전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기술 및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에 관한 사항
7. 전기안전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부칙 <제1995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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