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146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2026.3.17, 2026.5.26>

6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8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9

다.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ㆍ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

10

2. "공급망"이란 핵심자원의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11

3. "자원안보"란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4.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3

5. "공급기반시설"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5

7. "공공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16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7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8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9

8. "민간공급기관"이란 공공공급기관 외의 공급기관을 말한다.

20

9. "재자원화"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10. "수요기관"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 원료 또는 소재ㆍ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3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5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이용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8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29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3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3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4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5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6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37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8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9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40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1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2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5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47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4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9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 등 규제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ㆍ정책에 관한 사항

50

3.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51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2

5. 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53

6.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

54

7.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55

8.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56

9.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57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8

11.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60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1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6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6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7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8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7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72

1. 핵심자원의 가격

73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ㆍ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74

3.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75

4. 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76

5.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77

6.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8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8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1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26>

82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3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84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85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8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7

1.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88

2.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89

3.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90

4.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91

5.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4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9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9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9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101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102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3

②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ㆍ구매ㆍ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0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6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10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9

1.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시설의 설치ㆍ확충

110

2.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인수

111

3.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2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11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5

제15조(비축)

116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11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0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6-05-26
Effective
2026-05-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